![[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5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초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2025.03.05.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0726_web.jpg?rnd=2025030509442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5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초등학교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3월5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새마을금고 운영 문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라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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