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
전남경찰청에 관련법 위반 고발장 접수도
![[무안=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암에서 벌어진 네팔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하고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01812304_web.jpg?rnd=20250408143622)
[무안=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암에서 벌어진 네팔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하고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암에서 벌어진 네팔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구속하고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사망사건이 일어난 사육농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수십여 명은 자신들이 경험한 폭언, 폭행, 괴롭힘 사례를 (단체에) 증언했다"며 "농장 대표 A씨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아왔다.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되거나 귀국해야 하는 등 신변상 불이익에 따른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금삭감 취지의 계약서를 가져와 서명을 강요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폭언·폭행했다"며 "수사·노동당국의 기초조사·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즉시 구속해 은폐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사건사고 특성상 경찰의 더 철저한 수사와 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단체는 전남경찰청에 A씨를 강요·모욕죄·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16일에는 전남도의회에서 '전남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와 대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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