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
![[창원=뉴시스] 경남도 반려견(맹견) 기질 평가 장소. (사진=경남도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01812160_web.jpg?rnd=20250408133203)
[창원=뉴시스] 경남도 반려견(맹견) 기질 평가 장소. (사진=경남도 제공) 2025.04.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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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동물보호법 제18조)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소유자와의 면담, 반려동물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12개 항목에 대한 현장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 받은 경우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10월26일까지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남 맹견수는 올해 2월말 기준 150마리다.
경남도 박동서 축산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개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한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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