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 용접·용단 작업 '사전신고제'…공사장·물류창고

기사등록 2025/04/08 13:34:16

불티로 인한 대형화재 예방 위해

[진주=뉴시스] 진주소방서 '공사장·물류창고 등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사진=진주시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소방서 '공사장·물류창고 등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사진=진주시 제공) 2025.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공사장과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용단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사전 신고제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장과 물류창고는 대량의 가연성 물질이 밀집된 장소다.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주로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특성이 있다.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도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발생했다는 잠정 원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도 용접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은 것이 원인이었다.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역시 용접 불티로 인해 38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초래했다.

진주소방은 사전 신고제를 운영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장·물류창고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진주소방서에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사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화재안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공사장과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용접·용단 작업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소방서의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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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 용접·용단 작업 '사전신고제'…공사장·물류창고

기사등록 2025/04/08 13:34: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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