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시정명령 에이스침대 "카페인보다 낮은 독성"

기사등록 2025/04/08 17:14:46

에이스침대, '표시광고법 위반' 시정명령

[세종=뉴시스] 에이스침대 로고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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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침대용 소독·방충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표현했다가 적발된 에이스침대가 "(해당) 성분은 GHS 기준에 따른 '저독성' 물질"이라며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보다 독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거짓 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지적을 두고는 "제품 자체의 안정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됐더라도,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에이스침대는 8일 공정위 시정명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침대의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는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표시했다.

포장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됐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문구도 기재됐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마이크로가드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눈, 피부, 경구 등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공정위측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정한 검사를 통과했고,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이 사건 성분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를 공정위측에 제시했다.

에이스침대는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 제품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했고, 해당 제품의 사용시 그 성분의 노출 정도에 비춰 위해성도 없다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해당 자료는 제품 사용 시 그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일 뿐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 자료만으로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과 일부 상충한다.

사용 용량이나 방법에 따라 인체 유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완전 무해한 물질로 인증받은 것처럼 표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에이스침대는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의 여지를 제공했다는게 공정위 지적의 취지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은 미국 EPA가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등록한 것이며, 그 기준에 맞게 사용됐다"면서 "공정위는 등록이 아닌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나아가 그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오인성도 미약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크로가드 제품은 2018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판매 중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플러스는 기존 마이크로가드 제품과 성분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침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제품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사와 평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실천과제로 삼고 더욱 주의하고 노력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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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8 17:14: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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