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과로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 인정
![[도쿄=AP/뉴시스]일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한 점장이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한 끝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산업재해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점포 모습. 2024.10.10.](https://img1.newsis.com/2019/06/26/NISI20190626_0015337721_web.jpg?rnd=20190626115756)
[도쿄=AP/뉴시스]일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한 점장이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한 끝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산업재해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점포 모습. 2024.10.10.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김다연 인턴기자 = 일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한 점장이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끝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 일본 산업재해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산재 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오이타현 세븐일레븐 매장의 30대 점장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커지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산재로 인정된 연속 근무 기간으로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의 가혹한 노동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세븐일레븐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오이타현 가맹점의 점장으로 근무했다.
상품 주문·진열부터 직원 채용·근무 스케줄 작성 등을 도맡아 오다 2022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과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경우 발병 전 약 6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삼아 업무로 인한 강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1개월 이상 연속 근무는 '강한 부담'으로 간주된다.
해당 매점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한국의 지방노동청)는 A씨가 자살 전날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겪었으며, 발병 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산재를 인정했다.
점장이 직접 근무를 메우지 않으면 24시간 영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 근무를 포함한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연속 근무가 불가피했던 점을 들어 A씨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A씨에게 과중한 노동 외의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산재 당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업무 외적 요인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의 근무 시간 데이터는 세븐일레븐 본사에 전송되고 있었다.
일본 편의점 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직원의 약 30%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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