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헌재에 상수원 헌법소원 신속한 심리 요청"

기사등록 2025/04/07 14:34:49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020년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들이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안면 일대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지역 대부분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부 규제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으나, 4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한 지역 내 문제의식을 반영한 탄원서를 통해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와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탄원서에는 상수원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제도라는 점과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1호 서명자인 주광덕 시장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기에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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