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딥페이크 예방"…여가부, 신종범죄 통합예방교육 안내서 보급

기사등록 2025/04/07 12:00:00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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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에서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교육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여가부는 7일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과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통해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관련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했다. 신종범죄 예방교육 등 4시간 교육안이다.

또 기관장, 고위직, 직원 등 대상별 교육 방향도 담겼다.

아울러 안내서엔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 절차와 방법도 수록됐다. 업무담당자 체크리스트 등이다.

안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게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별도로 추가 실시한 경우 실적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교육 콘텐츠 11종을 개발하기도 했다.

향후 여가부는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를 개발하고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올해 17종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보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등 다양한 신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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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0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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