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도시민에게 편의 제공
![[김천=뉴시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사진=김천시 제공) 2025.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5/NISI20250405_0001810332_web.jpg?rnd=20250405094726)
[김천=뉴시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사진=김천시 제공) 2025.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 소방차 및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이행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정한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 소방차 및 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이행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정한열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