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산 전 수입품에 보복관세…"10일부터 34% 부과"

기사등록 2025/04/04 19:57:57

최종수정 2025/04/04 22:18:25

중국 관세세칙위, 34% 보복관세 부과 발표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지난해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3.10.06. *재판매 및 DB 금지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지난해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3.10.06. *재판매 및 DB 금지
left swipright swip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같은 세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문을 통해 "중국 법률·규정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관세는 미국산 전 수입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행 보세·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오는 10일 낮 12시 1분 이전에 미국에서 출발해 다음달 13일 자정까지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번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이번 관세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들어 "미국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中, 미국산 전 수입품에 보복관세…"10일부터 34% 부과"

기사등록 2025/04/04 19:57:57 최초수정 2025/04/04 22:18:25

많이 본 기사

newsis_c
newsis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