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군에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공문 하달[尹 파면]

기사등록 2025/04/04 15:07:01

최종수정 2025/04/04 15:54:57

부대관리훈령 근거 사진 모두 세절·소각 처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지휘관실에 걸려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이날부터 모두 사라진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부대관리훈령에 근거해 각급 부대장 및 기관장 책임 하에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군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실, 합참의장실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실 등 지휘관 사무실에 걸려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되고 세절 및 소각 처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관리훈령 제5장 대통령, 국방부장관 사진 게시 등에 따르면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중형 크기(35×42㎝), 기관 및 각 부대의 대회의실에는 대형 크기(48×60㎝)의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시 장소는 국방부장관실, 합참의장실, 연합사령관실, 부사령관실, 육·해·공군참모총장실, 해병대사령관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과 대회의실 등이다.

소각처리와 관련한 규정은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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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군에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공문 하달[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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