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0/NISI20250210_0001766302_web.jpg?rnd=20250210095513)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신고하고 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우편 및 시청 방문 등이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방소득세팀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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