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허위·과다청구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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