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70대 징역 2년…공범 징역 10개월·집유 2년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05/NISI20241105_0001694815_web.jpg?rnd=20241105105742)
[제주=뉴시스] 한라산에서 무단 채취한 4t가량의 자연석.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4.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라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무단 채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B(5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해발 약 900m 한라산 산간에서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훔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연석은 가공을 거쳐 조경석으로 판매될 경우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A씨는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을 캐내 화물차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영리 목적으로 자연석을 굴취해 돈을 버는 속칭 '기술자'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전기톱으로 자생나무를 잘라내 화물차 진입로를 만들고 굴취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밧줄을 잡는 등 조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이들은 화물차를 타고 100여m를 이동했으나 울퉁불퉁한 숲 길 탓에 자연석을 떨어트렸다. 날이 밝아오자 탐방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은 수사에 나선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의해 20여일 만에 검거됐다. 도난당한 자연석은 현재 원상회복된 상태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 B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