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당 기간 의식 없어…합의 등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테이블 측에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동석 제안을 했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술집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화가 나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를 쫓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흉기를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술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 테이블 측에 '같이 술 마시자'는 취지로 동석 제안을 했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술집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화가 나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를 쫓던 중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흉기를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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