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남성, 여객기 터빈서 운동 영상 찍어
법원, 2400 호주달러 벌금형 선고
 2025.4.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675_web.jpg?rnd=20250403112158)
[뉴시스](사진=시드니모닝헤럴드 캡처) 2025.4.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운항되는 여객기 터빈 내부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하는 영상을 찍은 전직 수하물 담당 직원에게 2400 호주 달러(약 2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2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공항보안구역출입절차 위반 혐의를 받는 프레슬리 기노스키(23)는 이날 다우닝센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호주연방경찰은 올해 1월 시드니 공항 제한구역에 무단 침입해 멈춰 있는 여객기 터빈에서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틱톡에 업로드한 기노스키를 기소했다.
지난 2월 시드니 공항에서 기노스키를 조사한 경찰은 그의 기기에서 이와 관련된 6개의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노스키는 같은달 진행한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객기가 주정차돼 있었으며 다음 날까지 움직이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당 영상에 대해 지난해에 촬영했으며, 공항에서 퇴사한 후 올해 1월 틱톡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영상은 조회 수 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는데, 틱톡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2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공항보안구역출입절차 위반 혐의를 받는 프레슬리 기노스키(23)는 이날 다우닝센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호주연방경찰은 올해 1월 시드니 공항 제한구역에 무단 침입해 멈춰 있는 여객기 터빈에서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틱톡에 업로드한 기노스키를 기소했다.
지난 2월 시드니 공항에서 기노스키를 조사한 경찰은 그의 기기에서 이와 관련된 6개의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노스키는 같은달 진행한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객기가 주정차돼 있었으며 다음 날까지 움직이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당 영상에 대해 지난해에 촬영했으며, 공항에서 퇴사한 후 올해 1월 틱톡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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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영상은 조회 수 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는데, 틱톡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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