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의약품 면제'…삼성바이오로직스 6%대 뛰었다

기사등록 2025/04/03 10:19:34

최종수정 2025/04/03 11:44:23

韓에 25% 관세 부과했지만 일부 품목 제외…111만원대에 거래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I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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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발표한 상호관세 25%에서 의약품이 면제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6% 상승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기준 전일(105만원) 대비 6.29% 상승한 11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3% 하락한 103만5000원으로 하락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강세를 보이며 상승전환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의약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간) 우리나라에 2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엔 34%, 유럽연합에 20%, 베트남에 46%, 대만에 32%, 일본에 24%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의약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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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의약품 면제'…삼성바이오로직스 6%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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