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사등록 2025/04/03 09:00:00

최종수정 2025/04/03 09:22:24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서울=뉴시스]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2025.04.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2025.04.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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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뉴시스]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2025.04.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요 재건축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2025.04.03.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총 4.58㎢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 밖에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했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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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사등록 2025/04/03 09:00:00 최초수정 2025/04/03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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