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2심 무기징역으로 형 늘어

기사등록 2025/04/02 14:36:15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인 A씨가 17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4.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정모(49)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도살인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일부 감경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한 2008년 12월 적용되는 구형법의 무기징역형 범위를 벗어나 선고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지난해 2월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은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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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2심 무기징역으로 형 늘어

기사등록 2025/04/02 14:36: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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