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대주주 강득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고 2일 밝혔다.
대주주 강득주가 제기한 소송 금액은 계약금 몰취 약 158억원과 손해배상 약 2억원을 포함해 총 160억원이다.
이수페타시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계약 해제는 계약상 주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제이오의 특성상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계약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오 대주주 강득주는 이번 M&A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수 자금 조달 우려를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주주 강득주가 제기한 소송 금액은 계약금 몰취 약 158억원과 손해배상 약 2억원을 포함해 총 160억원이다.
이수페타시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계약 해제는 계약상 주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기술특례상장 기업인 제이오의 특성상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계약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인수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오 대주주 강득주는 이번 M&A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수 자금 조달 우려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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