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실화추정 화재 잇따라…산불주의 요청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 명석면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6742_web.jpg?rnd=20250401154152)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 명석면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비가 그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오후 3시20분께 진화됐다.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이 투입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 원인과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2시28분께에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0명을 투입해 초기진화에 힘쓰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13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야산에서 불이 발생했다. 현재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 투입해 초기진화 중이다.
이 산불도 산림당국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비화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무주 적상면 북창리에서도 오후 3시3분께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고 오후 1시57분께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에서도 산불나 19분만에 진화되는 등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오후까지 채 하루도 안돼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1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야산에서 불이 나 오후 3시20분께 진화됐다. 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62명이 투입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 원인과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2시28분께에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0명을 투입해 초기진화에 힘쓰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13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야산에서 불이 발생했다. 현재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 투입해 초기진화 중이다.
이 산불도 산림당국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비화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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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적상면 북창리에서도 오후 3시3분께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고 오후 1시57분께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에서도 산불나 19분만에 진화되는 등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오후까지 채 하루도 안돼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