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한 세입자들에 대해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부터 한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 살던 김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LH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해당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서 2022년 7월 먼저 이사를 갔다. 이후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김씨는 LH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LH는 나중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했다.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김씨의 장모와 처남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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