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차 납부 대상에 요양병원 포함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촘촘히 막아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20722366_web.jpg?rnd=2025030611515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요양기관 등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제2차 납부 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지우지 못해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 급여비 가운데 약 9000억원은 환수가 결정됐으나 약 6%에 달하는 569억원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또는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를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과해 결손금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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