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국 최초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총 20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5/04/01 11:42:48

결혼과 출산 2단계로 나눠 지급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단계별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시점과 출산 시점에 맞춰 2단계로 지원된다.

1차 성장지원금 지원대상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동일하게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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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국 최초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총 20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5/04/01 11:4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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