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교육행정기관, 학교 5년 이상 재직 교직원 지원단 활동
단원 4시간 기준 활동비 2만원, 급량비 9000원 지원 등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은 퇴직 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퇴직 교직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서 봉사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퇴직 교직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퇴직교직원 교육활동지원단(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교육행정기관,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원봉사자로 학생교육, 평생교육, 학교 행정업무, 그 밖의 교육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거주지와 지원 분야를 고려해 학교에 배치하고 활동 내용과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단원에게 4시간 기준 활동비(2만원), 급량비(9000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규칙안이 공포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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