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09/NISI20221109_0001125441_web.jpg?rnd=20221109150006)
[안산=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활용사촌의 명의를 빌려 방위사업청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육가공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 운영자 A씨와 용사촌 전직 회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육가공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년간 납품한 물품 규모는 136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등은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보은용사촌이 설비·자금력이 부족해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명사업(명의 대여 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에게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대명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결된 사업수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면 보은용사촌이 육가공사업소와 관련해 업무 전체를 A씨 등에게 넘겨 보은용사촌에 일정한 회원복지금만 지급하는 것 외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서도 "회원복지금 지급액 및 자금 관리 등의 방법에 비춰보면 사업수행계약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이행됐거나 이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계약서 문구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육가공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납품대금의 3%를 대명사업 대가로 매달 지급해야 하지만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면 그 비율이 매달 3%로 유지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소 역시 수익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던 점과 비교해 보면 대명사업 정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 직원들이 보은용사촌 주식회사 육가공사업소 현장을 확인한 뒤 이들이 생산시설을 갖춰 지정된 품목을 직접 생산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등 납품을 시작한 2007년경부터 육가공사업소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보은용사촌의 명의를 빌려 육가공사업소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고 보은용사촌은 이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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