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기사등록 2025/04/01 10:57:38

최종수정 2025/04/01 12:58:2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배숙 의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배숙 의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과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 헌법 유린 행위"라며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 총탄핵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또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2명은 대통령 몫이기에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과 가까운 인물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와 후임 재판관 지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당을 "과거 2018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당"이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그들에게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며 사실상 이적행위를 도운 정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줄탄핵을 자행함으로써 정부를 무력화시키며 사실상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사기탄핵을 주도했다"며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주도로 결국 입법쿠테타가 발생했다. 자기들이 뽑은 심판으로 모두 채워서 불법 경기를 치르겠다는 희대의 승부조작"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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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기사등록 2025/04/01 10:57:38 최초수정 2025/04/01 1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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