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처리…"소급 적용 추가"(종합)

기사등록 2025/03/31 18:49:35

최종수정 2025/03/31 18:56:24

대통령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못하도록 규정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내용 골자

"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 없어…지도부 논의 등 고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1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1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전병훈 수습 기자 =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시도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소위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의 법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해,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연장 조항의 경우 합헌·위헌 견해가 있는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조사했듯이 독일 등 세계적인 입법 사례로 임기 연장 조항이 있다. 법안 자체는 퇴임하는 두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의 법안이기 때문에 긴급성·중대성 관점에서 더더욱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헌재는 9명으로 구성된다. 완전체를 구성해서 헌재가 결론을 내줘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분열도 줄일 수 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명령 내지 결론을 내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어서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헌재 9명 완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최종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내일(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가지 상황·사정의 변경, 지도부와의 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1소위를 통과시키자는 말씀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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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소위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처리…"소급 적용 추가"(종합)

기사등록 2025/03/31 18:49:35 최초수정 2025/03/31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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