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실 들어가 화상 회의한 男…쇼핑몰에 "돈 내놔" 왜?

기사등록 2025/04/01 06:30:00

[서울=뉴시스] (사진=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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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쇼핑몰 수유실에 들어가 온라인 회의를 한 중국 남성이 문이 고장 나 갇히는 바람에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며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3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6월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업무 연락을 받고 조용한 장소를 찾던 중 수유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를 마친 후 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았다.

쇼핑몰 직원이 여러 차례 문을 열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그를 구조했다.

장 씨는 갇혀 있는 동안 호흡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비, 교통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1만3000위안(약 26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쇼핑몰 측은 수유실은 수유 중인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장 씨가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유실 내에 공기 순환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장 씨가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그의 건강 이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둥청구 인민법원은 장 씨가 공공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사회 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의 건강 문제와 이번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쇼핑몰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쇼핑몰 측에 치료비 359위안(약 7만원)과 교통비 45위안(약 9000원) 등 총 7만9000원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 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조용한 카페나 라운지 대신 수유실을 사용한 것도 황당한데, 거기서 나가지 못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황당해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해 놓고 책임을 전가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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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들어가 화상 회의한 男…쇼핑몰에 "돈 내놔" 왜?

기사등록 2025/04/01 06: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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