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변론종결 방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이 대표를 수행한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2명 모두 2021년 8월(사건 당시)에는 의전팀장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자 "두 사람이 어렵다면 당시 배모씨(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김씨의 사적비서)와 같이 일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되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피고인과) 법카 등을 공유하고 이런 관계였는지, 배씨의 스타일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행위랑 무관하다"며 "피고인과도 어떤 연관도 없고 전 도지사가 행사를 할 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외 대안으로 제시한 1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신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기일(14일)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2명 모두 2021년 8월(사건 당시)에는 의전팀장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자 "두 사람이 어렵다면 당시 배모씨(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김씨의 사적비서)와 같이 일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되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피고인과) 법카 등을 공유하고 이런 관계였는지, 배씨의 스타일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으로 부르려는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행위랑 무관하다"며 "피고인과도 어떤 연관도 없고 전 도지사가 행사를 할 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외 대안으로 제시한 1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신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기일(14일)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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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