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수칙 홍보.(사진=진주소방서 제공).2025.03.3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361_web.jpg?rnd=20250331133306)
[진주=뉴시스]진주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수칙 홍보.(사진=진주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용접·용단 작업이 거론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수칙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용접·절단·연마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506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34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피해는 총 1093억2877만원에 이른다.
공사장 화재는 작업 중 방심하는 순간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이 지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온도가 1600~3000도에 이르며, 이러한 불티가 가연성 자재에 닿을 경우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특히 단열재, 공사 자재 등이 불에 탈 경우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진주소방서는 공사장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정보공유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 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건축 공사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고 용접 작업이 잦아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장소”라며 “작업 전 안전교육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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