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범칙금·과태로 면제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경계부근에서 바라본 일대 산하가 산불에 훼손돼있다. 2025.03.3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0/NISI20250330_0020752935_web.jpg?rnd=20250330143229)
[안동=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경계부근에서 바라본 일대 산하가 산불에 훼손돼있다. 2025.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31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각종 체류 민원 및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머물고 있는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산청은 지난 22일, 울주와 의성, 하동은 24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은 27일부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달까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해당 지역들에는 지난 2월 말 기준 1만8578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됐다면, 선포일부터 처리 시까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산불 피해로 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해서는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변경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준 8개 지역 외 시행 기간 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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