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범행 모습. (사진=의왕경찰서 제공) 2025.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060_web.jpg?rnd=20250331102429)
[의왕=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범행 모습. (사진=의왕경찰서 제공) 2025.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현금 수거책 A(6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수거책 B(60대)씨를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3명을 속인 뒤 2억8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농협 의왕 갈미 출장소에서 "고액의 자기앞 수표 2매를 타행 입금하려는 고객이 수상하다"는 은행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2차 수거책인 A씨는 1억6300만원 상당 금액을 입금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수표 출처 등을 추궁,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인해 체포했고, 수사를 통해 현금을 보낸 1차 수거책인 B씨를 특정해 지난 24일 용인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1억63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창영 의왕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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