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9.3㎞ 이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민·관·군 합동 캠페인

기사등록 2025/03/31 10:03:10

최종수정 2025/03/31 10:30:25

위반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 드론 비행제한구역 현황과 드론탐지시스템. 2025.03.11.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 드론 비행제한구역 현황과 드론탐지시스템. 2025.03.11.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7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와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로 신고해야한다.

조우호 공사 항공보안단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 올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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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9.3㎞ 이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민·관·군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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