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6529열 설치
등기구 소등 1344건, 신호 불일치 322건
시·자치구, 법 해석 이견…책임 떠넘기기
"관리 주체 명확히 하거나 협의회 필요"
![[서울=뉴시스] 바닥형 보행신호등 고장 사례. 2025.04.01. (자료=서울시 감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5982_web.jpg?rnd=20250401083226)
[서울=뉴시스] 바닥형 보행신호등 고장 사례. 2025.04.01. (자료=서울시 감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 신호를 점등해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에 총 6529열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감사위가 25개 자치구에 지난해 10월 기준 고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152개소가 고장 등으로 불이 꺼져 있었다.
이후 감사위가 제출 받은 2018년부터 누적 고장 현황에 따르면, 누적 고장 건수는 6529열 중 28.5%에 해당하는 1862건이었다.
1862건 중 고장 양상별로는 등기구 소등이 1344건, 신호 불일치가 322건, 색상 표출 오작동이 153건, 등기구 파손이 12건, 기타가 31건이었다.
신호 불일치 발생 원인은 제어기 데이터베이스 변경, 표출부 기판 합선, 케이블 합선 등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습기가 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행신호등 표출부는 밀폐된 구조로 제작돼 외부의 물 또는 먼지 등 이물질이 내부로 침투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설치된 제품 상당수에서 습기가 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습기 발생 원인은 표출부 덮개 파손에 의한 방수 깨짐, 표출부 덮개와 하판 접합 불량에 의한 방수 깨짐, 표출부와 케이블 통과 부분의 방수 깨짐 등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고장이 잦음에도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6개 자치구는 설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 떠넘기기로 나타났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 관리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 간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3조에 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신호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보조 장치'로만 정의돼 있으므로 자치구가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시는 보고 있다.
반면 자치구는 서울시가 유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지만 서울시로 이관되지 못한 탓에 자치구가 불가피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시와 자치구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58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 감사위는 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감사위는 "소관청 유권 해석을 근간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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