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보내

기사등록 2025/03/28 12:23:18

"국익 생각해 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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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28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과거 1년 간의 국내 증시 하락, 고환율의 장기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최장 기간 순매도 등을 거론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기적으로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나,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배임죄 요건 강화, 특별배임죄 폐지 등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 ▲소송 리스크 보호 장치(임원 배상 책임 보험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실상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금감원은 "상법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건 비생산적"이라며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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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보내

기사등록 2025/03/28 12:23: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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