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성남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 훈련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2025.03.28.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01803330_web.jpg?rnd=20250328103041)
[성남=뉴시스] 성남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 훈련 모습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주말 등 공휴일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산불 재난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삼고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 등에 산불감시원 87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은 진화 훈련 등 산불 대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야간 신속대응반도 별도 편성해 현장 근무 중이다.
산불 감시 드론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주 2회 띄워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불 발생 땐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진화 헬기를 투입하고,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동 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산불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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