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138억원 뜯은 전세사기 주범, 2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03/27 15:06:32

최종수정 2025/03/27 16:54:24

일당 "법리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1심 "무자본 갭투자 엄단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으로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주범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임선지 조규설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55)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변모(54)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씨 측은 "전세사기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1심에 대한 항소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 1월 구씨에게 징역 10년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서 판사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 의식주 생활에 있어 막대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등은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구씨는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바가 없어 책임이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변씨 측도 구씨의 가족으로서 도운 것 뿐 정확한 인식이 없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한편,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합계 1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건물을 매수하는 단계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이와 함께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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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138억원 뜯은 전세사기 주범, 2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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