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재기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기사등록 2025/03/27 15:00:00

김소영 부위원장, 27일 협약기관·상담사 간담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경기부진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부·중기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한 카페를 찾아 수혜자를 만났다. 이어 서울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협약기관·상담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 이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은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후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지난 2월 말까지 11만4000만명(채무액 18조4000억원)이 신청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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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재기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기사등록 2025/03/27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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