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6천만원 받고 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시멘트 업체로부터 11억원 챙긴 혐의도
심 시장, 하늘색 수의 입고 법정에 출석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규언(69)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시장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또 심 시장에게 6000만원 상당의 선거 자금을 제공한 수산물 업체 대표 B(50대)씨와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시멘트 회사 임원 C(50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심 시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이 사건을 방청하기 위해 수십여명이 법정을 찾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22일 B씨의 업체가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시장은 또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C씨는 심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시멘트 회사의 운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C씨는 허위로 설립된 법인에 11억749만원 상당의 허위 운송료를 지급했고, 이 법인을 통해 심 시장이 뇌물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심 시장 측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전혀 없다"면서 "C씨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도 심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과 심 시장 측은 증거의 위법성과 증인 심문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서로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에 대한 증인 심문 기일을 4~5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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