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2심 무죄에 "허위사실공표죄 사문화 우려"

기사등록 2025/03/27 11:04:00

최종수정 2025/03/27 12:06:24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 변명 끼워맞추려 노력"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법·원칙 따라 판결하길"

[대전=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2. 20hwan@newsis.com
[대전=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 대표 선고 결과와 관련해 "허위사실의 핵심 내용을 보충설명이라는 이유로 잘라낸 다음 곁가지를 모아 붙여 놓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선거의 공정을 해쳤는가 여부"라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지점마다 국민의 인식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발언의 의미를 자르고, 구기고, 비틀고, 마음대로 오려 붙여서 이재명의 변명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꿔 버렸다"며 "(그렇게 하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자'가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사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다"며 "법리에 따르면 이런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만큼은 법과 원칙 따라 판결하길 바랄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이 헌법 원리와 원칙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 보면서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된다"며 "탄핵심판 자체가 100%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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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2심 무죄에 "허위사실공표죄 사문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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