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선고
尹 탄핵심판 선고 한 주 더 미뤄질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2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7675_web.jpg?rnd=2025032612033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4월 선고 가능성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 그동안 심리해 온 일반 사건을 선고할 방침이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연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하며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잡아 왔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고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전날에도 헌재는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다음 주 중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음 주 중 선고일을 정하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같은 달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알려지면서 다음 주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 그동안 심리해 온 일반 사건을 선고할 방침이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연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하며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잡아 왔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고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전날에도 헌재는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다음 주 중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음 주 중 선고일을 정하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같은 달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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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알려지면서 다음 주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