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 등 조례 68건 공포

기사등록 2025/03/27 09:00:00

조례 제정 15건, 개정 53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27일 공포했다.

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시민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몰해 피해·불편을 주는 곤충(러브버그 등)이다. 새 조례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세운녹지축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상가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과 인근 재정비촉진구역에 조성되는 개방형 녹지다. 조례에는 세운녹지축 조성과 지원, 세입자 대책, 세운녹지축 통합 관리 시행, 협의체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태아와 자녀에게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공정한 직무 수행 자세와 의무,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서울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소방기관 여건을 고려한 급식 환경 조성, 급식 제공에 필요한 지원 사항, 소방기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이 담겼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됐다.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금지 도로(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울시,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 등 조례 68건 공포

기사등록 2025/03/27 09: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