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한화 지분 매각해 200억 손해" 소송
고려아연 "의도적 허위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려아연이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4.10.3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20578089_web.jpg?rnd=202410300919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려아연이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4.10.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선다.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이 보유했던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200억원 상당의 재산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고려아연 지분 7.82%)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정태웅 대표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에 응할 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소송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누리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 집행 지시자인 최윤범 회장 등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1519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어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했다"며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지난 2년간 한화그룹과 재생에너지와 자원 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왔고 최근에도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이 보유했던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200억원 상당의 재산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고려아연 지분 7.82%)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정태웅 대표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에 응할 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소송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누리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 집행 지시자인 최윤범 회장 등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1519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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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이어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했다"며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지난 2년간 한화그룹과 재생에너지와 자원 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왔고 최근에도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