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30/NISI20241130_0001717129_web.jpg?rnd=20241130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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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28일부터 '임차인 마음 쪼개는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아웃(OUT)' 정책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시 수반되는 전기 및 가스 계량기 추가 설치 등과 관련된 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해 분기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 CNCITY에너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등이 허가된 가구 수를 초과해 전기 및 가스 계량기 등을 신청한 건축물의 정보를 서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는 관련기관에서 제공한 건축물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주(소유자)에게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은 단속 및 시정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의 피해가 야기되는 위반행위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위반행위 근절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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