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GA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4월 가이드라인 마련…취약기업 우선 검사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유사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설계사들이 타사로 이동해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GA(법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와 설계사 위촉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대상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과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2개사(30.5%)는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28개사(26.7%)는 일정기간(2~5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41.0%)에 달했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2.8%)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할 때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도 강조했다.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규화하고, 위촉관리 실태와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등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할 것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GA(법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와 설계사 위촉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대상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과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2개사(30.5%)는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28개사(26.7%)는 일정기간(2~5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41.0%)에 달했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2.8%)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해 심사·위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할 때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도 강조했다.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규화하고, 위촉관리 실태와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등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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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