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내괴' 의혹 동료, 손배소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 선임

기사등록 2025/03/25 15:55:11

최종수정 2025/03/27 16:35:24

동료 괴롭힘 의혹에 유족이 손배소 제기

피고 측 반응 않자 법원 선고기일 지정

선고 이틀 전 변호인 선임 의견서 제출

27일 무변론 선고 취소·변론 진행 전망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사진은 고(故) 오요안나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사진은 고(故) 오요안나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A씨는 이날 오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에 소송위임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인 A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씨가 2021년 10월부터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MBC 동료 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어려움을 털어놓은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나타난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이날 전까지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엔 판결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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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내괴' 의혹 동료, 손배소 선고 이틀 전 법률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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