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하면 명예제주도민증 취소' 조례안 가결

기사등록 2025/03/25 14:44:02

4·3 왜곡 12·3 계엄 관련자 명예도민증 취소

이상봉 의장 "4·3 의미 올바로 계승하는 의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2024.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2024.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을 왜곡한 12·3 계엄사태 관련자의 명예제주도민 위촉 취소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사태 당시 관련 문건에 4·3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민사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명예도민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줄 수 있다. 취소를 위해선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 11건, 동의안 81건, 청원 1건 등 93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명예도민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안 가결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올바로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제437회 임시회는 내달 4일 개회해 같은 달 23일까지 20일간 회기로 열린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교육행정질문과 제1회 추강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주4·3 왜곡하면 명예제주도민증 취소' 조례안 가결

기사등록 2025/03/25 14:44:0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