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행안부 등 정부 요로에

지난해 9월 태백시고원체육관 인근에서 진폐환자와 전직 광부들이 광부복장을 하고 행진하고 있다.(사진=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지난 24일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는 지난 24일 태백시를 중심으로 전남 화순군 등 전국 석탄 광산 관련 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명으로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 정부 요로에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위원회는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 이래서 ‘석탄 광부의 날’ 꼭 필요한 것’이”라며 “두 차례 석유파동 등 경제 위기극복과 벌거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었고 서민의 등을 따숩게 한 것 역시 바로 석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 역사에 있어 석탄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상당했음을 역설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불치병인 진폐재해자들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이들은 매년 약 300여 명 이상 돌아가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석탄산업으로 발생한 피해(광부 사망·진폐재해자 및 폐광지역)에 대하여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의 정책적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엔 정부가 정한 기념일(추념일 등)이 57일이며 법령에 따른 기념일은 95일 즉, 총 152일로 약 2.5일에 한번 꼴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직업인들의 사기 진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기념일은 선원의 날(6월 셋째주 금요일), 양잠인의 날(5월 10일), 수산인의 날(4월 1일), 교정인의 날(10월 28일), 임원인의 날(11월 1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등 부지기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석탄광부’ 또는 ‘광부의 날’은 없다는 지적이다.

순직 산업전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태백시 황지동에 조성된 산업전사위령탑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의원 전원),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 등 총 91개 기관에 ‘석탄 광부의 날’ 제정 건의서를 발송했다.
황상덕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담당한 석탄산업에 종사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서라도 광부의 날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부도 당당한 국민으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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