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11월 종로서에 고발장 접수…이후 이송"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는 문다혜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515_web.jpg?rnd=20250320120247)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는 문다혜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후 종로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말쯤 해당 내용을 이송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직접적인 뇌물수수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피의자 전환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문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문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전주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후 종로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말쯤 해당 내용을 이송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가족이 함께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직접적인 뇌물수수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피의자 전환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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